10일 전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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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지난해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사법 당국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부터 입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수차례 광양시청과 정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광양시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해왔다가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