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조달청, 공공기관 피복류 계약 위반 납품업체 6개월간 입찰 참가제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09010005688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1. 09. 16: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경 조달청5-5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A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해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이고 20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