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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두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하나,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해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이날 협약을 통해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사교류 및 시책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후생복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통합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등 통합 운영 △휴양시설, 맞춤형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등 통합 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