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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지침은 공사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액 뒤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변경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만든 자체 지침은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또한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관리 감독하는가 하면 매년 공사비 집행 기준도 마련해 자체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1018건의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171건 이뤄졌다”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변경을 엄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