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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달 중 사업자보증 디지털심사시스템 도입을 반영한 ‘사업자보증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자금보증 △매입임대사업자 보증에 적용됐던 ‘간이심사’를 ‘사업자보증 디지털심사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동안 주금공은 총 보증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기업에 한해 간이심사를 적용했다. 간이심사는 보증조사·심사서 등 서류로 간단히 심사를 하는 제도로 △건설자금보증 △매입임대사업자 보증에 간이심사를 해왔다. 이 중 건설자금보증은 총보증금액이 15억원 이하, 매입임대사업자는 총 보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이 간이심사 대상이었다.
주금공은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증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심사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 등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 저촉여부를 클릭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규정 저촉 여부만을 체크하고, 자금계획 등은 정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번 디지털심사 시스템으로 전면 정량화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심사자가 직접 보증신청금액 15억원 이하 심사 건에 대해 체크리스트 저촉여부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상의 오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기존방식에서 더 확대되는 운영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