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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도 ‘방역패스’ 적용…접종증명·음성확인 있어야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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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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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후 영유아·종사자 확진자 증가
오감놀이하는 아이들<YONHAP NO-5857>
지난달 22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오감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부인 출입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셈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지난 9월 한달간 891명, 일평균 29.7명에서 10월 693명, 하루 22.4명꼴로 감소했지만, 일상회복 시행 직후인 이달 첫주에만 359명, 일평균 51.3명으로 급증했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 등 원내활동을 허용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우선접종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본접종을 마친 후 6개월이 경과된 보육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추가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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