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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상습 위반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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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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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스터디카페 방역<YONHAP NO-1934>
12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보건소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방역 수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습 방역수칙 위반 시설과 관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거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예외 인정 범위를 축소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제로 이러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돼 있으며, 현장의 여러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이를 발동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감염 취약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이 잦은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고발,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방역관리 이행점검단이 지난 1~7일 일주일간 식당·카페 등 18개 업종, 11만770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현황을 점검한 결과 48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고발조치가 212건, 현장 계도 182건, 과태료 부과 91건, 영업정지 15건 등이다. 14건은 영업 정지·과태료 부과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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