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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15일 밤 11시 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0km 해상에서 망목 규정 위반과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9톤, 유망, 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A호는 그물코 규정인 50mm보다 작은 41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1320kg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EEZ 외측에서 약 6.5톤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무허가와 불법조업 외국어선 18척을 나포하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