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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추진…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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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1. 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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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1187억원의 내년 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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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21회 임시총회 현장./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21회 임시총회에서 ‘2022사업연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수익 4617억원, 비용 3051억원,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1187억원의 내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정관 중 일부를 변경했다. 이는 4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5월 제정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위원 구성 및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구체화했다.

또 향후 선출 예정인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선거방법, 후보자 등록 등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며, 조합은 차기 총회에서 6명의 조합원 운영위원을 새롭게 선출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금융업무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장 공모제 추진안을 총회에 보고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총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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