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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에 출마 예정자인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하고 지난 주 검찰에 송치했다.
박 위원장은 명절인사 현수막을 도심 전역에 게첨했는데 선거법상 표기 할 수 없는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표기된 현수막을 설치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위반혐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