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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그룹, 남양유업 정상화 구원투수 될까…한앤코와 분쟁 승리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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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1. 11. 19. 22:46

남양유업 경영정상화 조력자로서 상호 협력 이행협약 체결
한앤컴퍼니와 법적분쟁 승리시 인수
[첨부 이미지] 대유위니아그룹 CI
대유위니아그룹 CI/제공=대유위니아그룹
대유위니아그룹이 사모펀드 한앤코와 법적 분쟁 중인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남양유업이 한앤코로부터 승소할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을 인수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대유위니아그룹에 도움 요청
대유위니아그룹은 19일 남양유업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대주주들과 한앤컴퍼니의 법적 분쟁에 따른 경영공백을 메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남양유업 대주주들이 경영에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경영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맡는다.

이번 상호협력 이행협약은 남양유업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대유위니아그룹이 보유한 자동차부품, 가전, 레저, 서비스 사업 경영 노하우를 빌리기 위해서다. 2014년 위니아딤채 인수 후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점, 2018년 위니아전자(당시 대우전자)를 인수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점도 남양유업이 도움을 청한 배경으로 꼽힌다.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률 준수를 위한 준법감시체제 체계 구축,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 및 회계시스템 마련, 고객 신뢰도 향상 등 경영정상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남양유업과 함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는 “대유위니아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식품기업인 남양유업의 탄탄한 브랜드, 최고 수준의 제품 경쟁력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더 사랑 받는 식품기업으로 재도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한앤코와 소송 이겨야 대유위니아그룹 품으로
남양유업 매각은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로부터 시작됐다. 남양유업은 당시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없다’고 못박았다. 남양유업은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달 여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비판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홍 회장은 지난 5월 사퇴와 함께 경영권 매각을 선언했다. 홍 회장이 처음 선택한 매각처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한앤코)다. 홍 회장과 그 일가는 암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지난 9월 불거졌다. 홍 회장이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에 주식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계약 해제 이유로는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훼손 책임을 들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주장에 “사실무근”으로 맞섰다.

양측의 다툼은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가 제기한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홍 회장 등과 한앤코의 주식 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채무자들(홍 회장 등 대주주들)의 주식매매 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계약 목적인 한앤코의 경영권 확보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홍 회장과 대주주들의 경영 참여가 막힌 셈이다.

남양유업은 한앤코와 재판에 승소할 경우 대유위니아에 경영권과 지분을 모두 넘길 예정이다. 대유위니아 역시 재판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반면 한앤코가 승소하면 남양유업 지분은 한앤코 차지가 된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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