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전 중구,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21010012389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1. 21. 10: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선화동(1호)음식특화거리, 용두동(2호) 미르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완료
2-구 중구청사 전경1
대전시 중구
대전시 중구는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선화동(1호) 음식특화거리, 용두동(2호) 미르길, 골목형상점가 등을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이 도·소매업 점포 비중이 50%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과 달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인조직 대표자가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구는 경제 및 유통관련 전문가들로 심의 위원을 구성해 심의한 결과 선화동과 용두동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제1호 및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게 됐다.

그동안 특화거리, 먹자골목 같은 골목상권은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에서 제외됐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골목 상권 추가 발굴과 함께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