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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인권센터, 23일 인권심포지엄 개최..시민 주거안정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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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1.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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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민인권센터는 23일 광명시 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주거정책,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광명시의 주거정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지 시민의 이야기와 현재 80%가 아파트인 주거상황에서 미래형 마을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도 있을 예정이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추진 등 광명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3차 정기회의를 통해 인권심포지엄주제를 ‘주거권’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광명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사람이 살만 한 주거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 개발로 인해 광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각각 어려운 문제지만 이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심포지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1년 ‘광명시인권조례’ 제정 후 2012년 3월 제1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구성, 2012년 4월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제2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5기 시민인권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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