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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최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동우체국 인근 상권 밀집지역인 ‘당동로시장’을 군포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권 내 상인의 3분의2 이상, 토지주와 건물주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시설개선과 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당동로시장이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자생력 확보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12월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18일 당동로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과 심의를 거쳐 해당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