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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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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1.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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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금지 팻말설치 모습./제공=산림청
산림청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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