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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센텍은 피고소인측이 주장하는 채권채무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소인측이 제출한 서류에 날인된 법인인감 인영에 대한 위조 여부를 2곳의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했다.
휴센텍에서 법인인감 감정을 의뢰받은 국제문서감정연구소는 “인영 날인 상태 검사와 인획구성과 배자형태, 규격, 윤곽 대소, 각도 상호 간 간격과 위치 및 인영 조형미, 조각 특성, 인주 접착상태와 날인 압력, 지면 조건 및 날인 습성과 마멸의 상태를 주시 검사하고, 윤곽이나 인획 상호일치 여부를 관찰하고 비교했다”며 “휴센텍에서 사용하는 법인인감과 4건의 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조성 및 컨설팅 계약서, 수령전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상이한 인영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인영을 동일배율로 확대 촬영한 후 전체적인 인영의 규격, 각 인획 간의 길이와 간격 등을 비교 검사하는 기하학적 분석 및 중첩시험에서는 시인채취표에 날인된 인영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컴퓨터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화로 전환한 후, 그 상층부에 4건의 서류에 각 날인된 인영을 양화인 상태로 중첩해 정밀 대조했다”며 “휴센텍에서 사용하는 인감과 골격이 부합되지 않는 차이점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이어 “입체현미경 및 디지털 전자현미경을 통해 조각기 조각운도에 의해 생성된 인영 고유의 특징점이나 인장의 사용과정에서 생성되는 흠점 및 마멸상태 등을 검사하는 미세특징검사에서도 휴센텍에서 사용하는 인감과의 차이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휴센텍은 위조판정 받은 감정서와 관련자료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날 제출했다.
휴센텍 관계자는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관련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회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회사를 응원해주시는 주주들에게 송구하며 더 이상 주주와 고객사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센텍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5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판결을 받았다. 휴센텍에 따르면 휴센텍은 올 8월 H프라이빗에쿼티(PE·사모투자전문회사)가 만든 펀드에 20억원을 출자하면서 PE의 요청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PE측이 최초 발급 요청 목적과 달리 이를 활용해 J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휴센텍은 주장했다.
이에 휴센텍은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H PE 임원들과 J사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