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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안양시한의사회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에 거주하는 산모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한약할인증서’를 받게 되며 안양시한의사회 소속 65곳 한의원에 할인증서를 제시하면 한약조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약할인증서’사용이 가능한 한의원은 시 홈페이지나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할인 받는 금액은 전액 안양시한의사회 소속 각 한의원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이번 협약은 내년 한 해 동안이며‘한약할인증서’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여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에 협조해 준 안양시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