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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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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2. 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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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다. 불법소각 행위는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수확이 끝난 후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병해충 방제효과는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을 죽이게 된다며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농부산물의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 경지면적은 3577㏊며 이는 시 전체면적의 약 6.6%에 해당한다. 농가 인구는 3만28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가 농업인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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