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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지난 6월 대전시 전역을 1~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데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빛 환경 관리를 위한 장비·인력 확보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단계별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과 환경 친화적 조명관리를 통해 빛 공해발생율을 46.3%에서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내년 6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관리대상 조명시설에 대해 빛 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해 단계별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빛 측정 무료컨설팅, 교육·홍보강화, 민관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좋은 빛 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주기적으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빛 공해가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해 야간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인 빛 환경 관리할 방침이다.
신용현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빛 환경 관리계획에 따라 단계별 조명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빛 환경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