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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한경연, 독일식 ‘근로시간계좌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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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1. 12. 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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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교수, 노동 법제 선진화 정책과제 보고서…"낡은법 개혁해야"
추위 속 출근<YONHAP NO-1520>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가 바쁠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원할 때 쉴 수 있도록하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경직된 근로시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아 노동법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의뢰로 연구한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노동을 할 경우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쓰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면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정산 기간을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하는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독일의 2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기근로시간계좌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81%에 달한다.

보고서는 장기근로시간계좌에 저축된 시간은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유급 조기퇴직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 계좌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금전 계좌(임금청구권 형태로 환산)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이 야간·휴일 노동 등 가산임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정도구로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고 복잡해 노사 간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구체적 임금의 결정은 노사 합의로 하도록 하면서 가산임금이나 임금 산출 방식에 있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성과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보편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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