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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환경부 최근 업무회의에서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공공조달시장 내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업무협조 내용은 공공조달 녹색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대상 범위를 저탄소제품으로 확대하고 환경표지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의 단계적 상향(올해 80%→ 2023년 100%)에 맞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내 무공해 자동차 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제품 및 저공해자동차 등 친환경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조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를 통한 그린뉴딜·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