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종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07010003921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2. 07. 16: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시 세종6
세종시청
세종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으로 이뤄지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기존 노상 단속방식과 신규로 도입한 비디오 단속방식을 병행·추진한다.

노상 단속은 육안으로 운행자동차 매연을 확인한 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디오 단속방식은 노상단속이 장시간 소요되고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비디오 카메라 녹화영상으로 매연도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관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기온이 25℃ 이상이거나 5℃ 미만 경우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측정당시 기온이 영하인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박판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가 정체중인 상황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노후경유차는 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