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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하면 신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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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2. 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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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픽토그램 스티커 부착
픽토그램 스티커(어린이보호구역)
안양시는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를 위해 픽토그램 스티커를 관내 41개 초등학교 주변에 부착했다. /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픽토그램 스티커를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제안제도로 채택된 이 스티커는 일반시민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촬영 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시는 노랑 색상의 그림문자 안내판인 픽토그램 스티커 1000개를 제작, 관내 41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착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교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적발되면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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