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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3796건에 117억1000만원(31.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5991건에 99억9600만원(26.6%), 중구가 4만6436건에 57억4300만원(15.3%), 동구가 4만2693건에 51억7400만원(13.8%), 대덕구가 4만397건에 49억5000만원(13.2%)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9888건에 374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277건에 8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241건에 34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907건에 3100만원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