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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제1기 신도시 재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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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2.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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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남시 부천시와 함께 상생협약식 체결... 특별법 제정 촉구
최대호 안양시장 신도시 상생협약
최대호 안양시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제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기 신도시를 행정구역으로 안고 있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자체장과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노후한 신도시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여의치 않다”며“신도시 재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최 시장의 뜻이다.

최 시장은 안양시를 비롯해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제1기 신도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차난까지 겹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계획한 첫 신도시인 만큼, 국가차원의 근본적 대책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협약을 맺은 4개 지자체와 한 뜻을 이뤄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제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요구하고, 공동대응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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