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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유의동 의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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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1. 12.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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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 유의동 의원, 기후위기대응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경기 평택 을 유의동 국회의원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이 전지구적 화두로 떠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발맞춘 법안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유의동 의원안이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 을)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와 함께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재계, 학계 전문가들이 망라된 협의체로, 현직 국회의원만 40여명 넘게 가입되어 있다. 유의동 의원은 포럼 대표자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회의에 참석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다.

이번에 유의동 의원이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존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등 비재무 정보 공시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의동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우리사회 기후위기대응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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