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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천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 할 계획이다.
군은 이날 예천경찰서 경유 관용차를 시작으로 마지막 주는 예천소방서를 방문해 배출가스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군청과 상설시장에서 관용차 및 직원, 군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회전 제한구역은 상시 방문해 공회전 차량을 점검할 계획이며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계절관리제기간동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운행제한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저감장치)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힘써 ‘클린 예천’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