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금융사 등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예고된 과징금에 대해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이 원할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에 대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80억원 등 총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정 원장은 이 과징금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또한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 규제와 관련 금융상품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비자보호법 적용과 공정위가 살펴보는 부분 등을 조화롭게 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규제 적용에 있어 빅테크와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빅테크와 소규모 핀테크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인지,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간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금융회사 내에서도 혁신금융과 관련해 업권 간에 의견 차이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부분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금융소비자보호, 공정경쟁과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규제적인 측면에서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지키면서 이같은 원칙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새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자는 의미”라며 “서로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어 그런 부분은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