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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 인증하고 지원한다. 재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조폐공사는 공기업 중 유일한 제조업체로 생산현장 등을 고려한 기관 특성에 맞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조폐공사는 2013년 최초 인증 후 올해로 세 번째 추가 인증을 받게 됐다.
조폐공사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통한 사람중심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 실시 △정시 퇴근 독려를 위한 ‘어여가(歌)’ 방송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을 위한 ‘여름 산·들·바람 캠페인’ △패밀리 커밍 데이(Family Coming Day) 시행 △자녀 학업지원 프로그램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근로자 상담제도 시행 △생애주기별 지침서 ‘친절한 가족수첩’ 배부 등 다양한 가족친화 경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53.2%에 이르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86.7%, 남녀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00%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가족친화 경영은 직원들의 직장 생활 만족도와 소속감을 높인다”며 “사람중심의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