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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지부는 16일 오전 안양시만안·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선거사무종사원 배치와 정당한 선거사무수당 지급을 위해 수년간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양시지부는 “선거사무 종사원은 식사비 6000원에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14시간 동안의 임금이 고작 5만 원”이라며 “이는 휴일근무에 초과노동까지 민주주의 국가의 중대한 공적사무인 선거사무에 대해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온 공무원노동자에게 근로기준상의 합당한 임금을 책정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10위 경제대국, 1년 국가예산 600조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노동자를 강제 동원한 것도 모자라 시급 6000원에 부려먹으려는 전근대적 노동착취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지부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기초단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안양시지부 조합원 대다수가 현재 선거사무 위촉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투·개표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서명지를 안양시장에게 제출해 다음선거에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지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진정성 있는 수용이 없을 경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개표선거사무 거부투쟁을 할 것”이라며“공무원노동자의 빼앗긴 권리와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정부의 천박한 노동관에 사회적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