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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안산시의회 3개 특위, 시민 위한 특별한 정책활동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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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2.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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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안산시의회는 개원 후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시민 위한 특별한 정책활동에 대해 둘러봤다.

사진1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019년 5월 9일 특위 활동 대상지인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을 방문했다.
지난 2019년 3월 26일 출발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박태순 위원장과 김진숙 부위원장, 윤석진, 김태희, 이기환, 이진분, 한명훈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같은 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해 미개방 습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습지는 갈대습지와 비봉습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안산시가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2년 관리 구역 경계를 구획할 당시 불분명한 근거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 관리와 행정적 관리의 경계가 모호해져 있는 실정이다.

특위는 갈대습지의 생태 가치를 더욱 높이고 향후 인근에 들어서는 ‘세계정원 경기가든’과의 생태·환경 벨트 구축을 위해 미개방 습지의 행정적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에 임했다.

이들은 6개월 간 현장답사와 회의를 통해 갈대습지 미개방지역 관리와 관련한 추진 경과 검토를 비롯해 외부 자문을 통한 세부 활동 방안 마련, 갈대습지 미개방지역 경계 확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 수립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눴다.

그 결과, 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에서 미개방지역 행정적 관리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지리적 여건과 관리적 여건, 기반시설 등 다각적으로 분석, 명시하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등을 토대로 법률적 대응이 최적의 권한 확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사진2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020년 8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태순 위원장과 윤석진 부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한명훈, 유재수, 추연호 위원이 참여한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0년 1월 30일에 출범, 시화호 유역의 자연 환경적 특성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만드는 것을 활동 목표로 내세웠다.

같은 해 12월가지 활동한 특위는 시화호 명칭 변경안 도출과 시화호 유역 송전철탑 이설 방안 및 자연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한 시화호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모색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해결책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

특위는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2차 회의에서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 곧바로 시화호 유역을 찾아 송전철탑 및 생태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 3·4차 회의에서는 안산시 9개 부서와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처, 시화지구 간척지 영농조합연대 등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활동 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시화호 송전철탑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두 차례 더 회의를 가지며 위원 간 협의를 거친 특위는 마지막 7차 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시화호 명칭과 관련, 현재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안산·시흥·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사업 당사자이자 이설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전향적인 참여와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명시됐다.

또 달라진 시화호의 행정·지리·자연환경을 반영해 시화호권 종합개발 계획을 세울 것과 시화호 유역 관할 지자체의 관리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 각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사진3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020년 5월 8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안산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 발족했으며, 기초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것은 안산시의회가 처음이다.

김태희 위원장과 강광주 부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주미희, 추연호, 이경애 위원이 위기 극복의 뜻을 모아 활동에 참여했다.

2021년 말까지 활동한 특위는 20개월 동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목표로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활동 기간 중 자체 회의와 소속 위원들의 관련 시정질문, 의원총회 등을 통해 시의 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민생경제 분야별 실태 및 시 대응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정부와 안산시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산형 지원책을 내놓는 일에 힘을 쏟았다.

2020년 5월 7일과 8일 양일 간에 걸쳐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 문화예술, 관광, 보육, 교육, 대중교통, 의료 등 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 26곳의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도출해 특위의 주문사항과 함께 시에 전달했다.

특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달 27일 이 전달사항에 대한 시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68건이 처리됐음을 확인했다.

특위는 또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시의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의회 차원에서 개정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단체와 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위는 최근 이 같은 활동 사항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아 의결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위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시국 장기화로 인한 대응책 및 극복 방안 수립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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