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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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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2.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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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내년 1월부터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복지대상자에게 조건 없이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이 대폭 증가해 3자녀가정은 월 감면금액이 기존 1000원에서 6070원으로 약 6배, 4자녀 가정은 1000원에서 8100원으로 약 8배 늘어났다.

복지감면 신청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 신청자는 변경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 조치로 2만200여 가구에 연 9억6000만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울 맛 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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