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 결과 8만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90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7000억원(22억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기업 규제부담이 완화된 대표적 사례로 진입요건 완화·규제대상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7건) 사례는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요건 중 시설물관리 업체의 인력기준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50% 수준으로 완화(수혜업체 2363개사)했다.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 등 외부 홍보물이 주류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축소(수혜업체 7만8210개사)했다.
행정절차 개선·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8건) 사례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정보시 컨테이너별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해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수리조선소에 대한 경비·검색 인력에 대한 추가고용 의무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유예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수혜업체 2363개사)했다.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6건) 사례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포장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리배출 도안을 개선(수혜업체 약 5000개사)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