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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의회 의장이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인사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이번 회기에서 일괄 정비한다.
지난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권 독립 관련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규칙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포함해 모두 20건이다.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산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이 독립되더라도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동반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상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