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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 근로자가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경증 남성’이면 월 30만원, ‘경증 여성’이면 월 45만원, ‘중증 남성’이면 월 60만원, ‘중증 여성’이면 월 80만원 지급된다.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 장려금 신청 시 해당 금액(180만~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고용을 유지한 이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만~96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내년 1월 채용 이후 6개월이 지난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