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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비는 각 업소별 200만원씩 지급되며 시는 현재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으로 10억4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가 이뤄진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173곳, 홀덤펍 7곳, 홀덤게임장 7곳, 무도장 3곳, 콜라텍 4곳이다.
이중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등록증상 11월 1일 이후 개업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업소는 23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신청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 뒤 순차적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에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단란주점·홀덤펍 등 506곳 업소에 100만원씩의 경영안정비를 지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