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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는 1차로 75억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신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 또는 군포시 기업포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