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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정부 공동건의는 전남도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원전 소재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했다.
산자부의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됐다.
광역 행정협의회는 공동 건의서를 통해 “원전소재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추진에 반대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운영에 대해서도 법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해달라”며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문금주 도 행정부지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만 년간 보관할 적합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속해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