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등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등 상황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의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총 70곳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개발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 2018년 9월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강원 정선군과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전남 영암군 등 4곳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곳당 예산 1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계획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변경된 지역개발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