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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4~11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사이트 2978곳을 접속 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발기부전치료제 등)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이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의심 사례를 포착한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하면, 식약처가 위반 여부를 확정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식약처가 올해 1~11월까지 상시·기획, 제보·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적발건수 2만9493건 중 10%를 차지한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