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한다.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LP) 수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또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LP 수에 산정한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를 금지한다. 개인 GP도 투자역량을 갖춰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GP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