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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왜 공수처만 사찰인가... 검·경도 통신조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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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1. 12. 30. 16:23

김진욱,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제보 사주 관련 '박지원' 통신조회도"
국민의힘 "사퇴" 구호 외치며 한 때 장외 소란
김진욱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0일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왜 공수처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중앙지검이 4회,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통신조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올해) 야당 국회의원을 통신조회한 게 74건으로 알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봐도 지난해 검찰이 59만7000건, 경찰이 130여만건 통신조회를 했고, 공수처가 135건이다. 사건 건수로 봐서도 사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고발사주 의혹을 여권이 사주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수사와 관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그 지인들의 통신조회도 했느냐’는 질문엔 “그분도 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그간 수사관행으로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에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김 처장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 사용하는 사찰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라고 묻자, “특정한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사찰인데 전화번호로는 누군지 알 수 없어 조회한 게 사찰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중 수·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았단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로 입건된 우리 당 의원이) 김웅·정점식 의원 2명인데 왜 다 털었냐.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태섭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로, 폐지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언젠가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 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도입에 앞장섰던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29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최소한 필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그럴듯해도 결코 용납 또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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