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2일 ‘소상공인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용인시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의 3% 한에서 이자도 지원키로 했다.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 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80명이 무담보, 무보증료,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먼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자녀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더불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8억원을 투입, 관내 초·중학교에 통학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선 부, 모 상관없이 신생아 1명당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대여해주는‘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달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7만원, 80세 미만은 3만원씩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가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