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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탄소중립 지원” 산업부, 6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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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2. 01. 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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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대응 7개 신규 지정...반도체·팔라듐·로듐 등 55개 계속
LNG 동절기 무관세…공업용 요소 6월30일까지 할당관세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올해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7개가 늘어 역대 최다로 지정됐다. 신규 적용 품목은 공급망 대응 마그네슘, 탄소중립 지원 바이오 납사 등 7개다. 지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는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부 품목은 공급망, 탄소중립, 산업지원 3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품목이다.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귀금속 잔재물, 폐PCB 등이 포함된다.

2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지원한다. 수소원료전지, 2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품목 13개,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납사·LPG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이 해당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 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P3(수입 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해 수입 신고해야 한다.

수입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 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P1(한계 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 요건 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해 수입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공급망 대응·탄소중립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할당관세 지원으로 산업계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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