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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1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 지급으로 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유급 병가비 8만8640원은 지난해(8만4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을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사업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 지원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 걱정으로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