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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한교총 “장애인 이동권 및 자립생활 위한 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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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2. 01. 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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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등 5가지 사항 촉구
"한국교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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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이홍정 총무와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5일 오전 혜화역 동대문방향 5-3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은 이 총무(오른쪽 두번째)와 류 회장(왼쪽 세번째)이 시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모습./제공=교회협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이홍정 총무와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5일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방향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이동권과 자립생활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 등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정책과 법률이 마련됐음에도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 당국도 올해까지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1동선 1엘리베이터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도시철도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단차가 차별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소를 판결하자 재판비용 등 3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회협과 한교총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즉각 제정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100% 도입 및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제도와 예산 마련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취하 등 5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기에 이들의 외침과 함께 한다”며 관계 당국이 전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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