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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7년지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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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1. 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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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아 보수한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와 주 도로/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 28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외벽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5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세대 규모에 따라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거나,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한 단지,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한 단지에는 가점을 주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에는 감점을 주도록 배점표를 정비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아파트관리단 의결서, 상세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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