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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1기 신도시 활성화 위해 특별법 제정 및 세제 완화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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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1. 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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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은수미 시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지정해 탄생한 도시인 만큼 성장과 노후 등 생애 관리 또한 정부 주도로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또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직증축의 한계와 법률·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노후화로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5개 시 지자체장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활성화의 필요성, 정부의 대응 과제,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의 대안들이 폭넓게 다뤘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당시 모두 414개 단지에 29만20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됐으며, 이중 136개 단지, 9만7600여 가구의 주택이 성남 분당신도시에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년이 됐다.

해당 주택들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5개 시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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