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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인당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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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1. 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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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청사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올해 태어난 출생아에게 출새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포항시는 2022년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첫 만남이용권 추진을 통해 자체사업인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한다는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출생순위, 다 태아 여부 등에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첫 만남이용권 지급 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이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호자(부모)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바우처 이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또, 포항시는 전액 도비 사업인 ‘경북도 출산축하쿠폰 사업’의 추진도 병행해 양육가정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출산축하쿠폰 사업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한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경북 농 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사용가능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쿠폰을 지원하며, 출생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쿠폰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사용하면 된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는 출산장려금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는 11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셋째아는 22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1120만 원에서 113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해 지급한다. 입양아동과 전입아동은 출생순위에 따라 남은 기간 지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 출생 극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출산 장려와 양육부담 절감을 위해 계속 고민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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