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과제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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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가동, 의회 사무직원인사권한을 집행부로부터 이양 받는다.
기존에 지자체장이 갖던 의회 사무직원 임면·복무·상벌 등에 대한 권한을 의장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행안부 ‘기준인건비’ 등으로 시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이 빠져있어 시 집행부와 협의는 계속 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13명을 포함 조직정원 인력 48명(시간선택제·공무직 13명 제외)을 운영할 인사운영팀을 신설했다. 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존 37명 대비 7급 정책지원관 7명과 인사업무 3명 등 11명의 인력이 증가한다.
또 외부인원 5명이 포함된 9명의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제는 중소도시 의회사무국에 비해 처지는 낫다고 하지만 용인시의회도 48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으로 인사권 독립이 조기에 안착할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규직 기준 3138명인 큰 집행부와 분리되면서 1.5%에 불과한 시의회 사무국 정원으로 승진이 어렵고, 인사 불이익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회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최근 시의회 전문위원들은 전부 집행부 복귀를 원했으나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지원자가 없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최근 시 의회가 집행부와 △의회 교류 직원 인센티브 부여 △직원 복리후생 통합 관리 △정기·수시 인사 교류를 활성화 등이 담긴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과제는 숙제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용인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의 인사권 독립에는 제약이 적지않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시의회 역량 강화 측면의 인사권 독립이란 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